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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 교섭, 원만하게 이뤄지고 싶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양육권과 면접 교섭이다. 특히 면접 교섭은 양육권 못지않게 치열한 대립이 일어난다. 양육권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접 교섭만큼은 꼭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소송 중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이 면접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면접 교섭은 법적 권리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가 일정한 시간, 방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역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자녀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악감정으로 자녀와 부모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다.

 

이 경우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과거에는 법원에서는 면접 교섭 거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시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흰여울 법률사무소 김승유 변호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사/자문변호사)는 “면접 교섭이 한 번 이뤄지면 통상 한 달에 2번, 주말에 1박 2일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자녀의 나이나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횟수는 달라지기도 한다. 원활하게 협의한다면 면접 교섭이 더 자주 이뤄질 때도 있다. 법원 판단을 보면 협의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면접 교섭 최소 횟수를 법원이 정해줄 뿐 딱히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면접 교섭 권리를 꼭 챙기는 게 좋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권리가 침해된다면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소송 이후에는 판결문을 통해 면접 교섭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물론 소송 중 양육자도 면접 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때는 당사자들의 조정이 별도로 이뤄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승유 변호사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면접 교섭을 양육비 증액 등의 빌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떤 것이 좋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면접 교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해당 권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신청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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