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전면 시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접경지역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9개 시·군과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등 인접 5개 시·군 395호 양돈농가 내부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지난 4월 16일부터 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해 농장별로 차량의 출입통제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농장 유형별 조치요령을 제공하여 농장에서 울타리·방역실 설치, 출입차량 사전신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해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대전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북, 경기도를 대상으로 27일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이번 결정은부여 소재 농장에서 의심신고된 닭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천안 소재 농장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나, 이들 농장이 앞서 발생한 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지역이 산발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이동으로 오염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가금류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게 되며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발령 사실 통보, 소독실시 여부 확인, 주요도로 축산차량 이동통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오염원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확산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2월 23일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12년 기업농가, 2014년 전업농가, 2015년 준전업농가, 2016년 50㎡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된다. 올해에는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은 1년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허가대상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내 올해 현재 허가대상 농가는 종축업 184개소, 부화업 81개소, 정액등처리업 14개소, 규모이상 사육업 1,371개소이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등록이 유지되며,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