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가공식품표준(KS)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 확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등급 규격은 유통제품의 비율, 소비자의 매운맛 선호정도, 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춧가루 매운맛 등급 표준화는 2010년 관련기관 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농진청 등의 전문가 그룹이 지표 개발, 측정방법, 소비자 관능검사 등을 수행하여 등급구분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생산업체, 관련조합,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5단계 규격을 제정하였으며,김치의 경우 2008년 매운맛 5단계 등급제를 권고사항으로 고시한바 있으나, 매운맛 등급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연구진행, 이해관계자 이견조사, 생산업체 협의회를 통해 3단계 매운맛 규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매운맛 등급 기준은 매운맛을 내는 원료인 ‘캡사이신’(Capsaicinoid)의 함량(mg/kg)을 따르되 실제 사람이 맵다고 느끼는 ‘관능시험’ 결과를 병행하여 설정하였다.고춧가루의 경우 모든 음식의 기본 양념에 해당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