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기간 6주→2주 단축…항체 미흡농장엔 과태료
농식품부, 구제역 재발방지 가축방역 개선방안 마련 해외 축산물 수입 특송화물 일제검사 상시 운영 경보단계 4단계→3단계 단순화…발령단위 지역화도 추진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을 현행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항체검사 두수를 5두→16두로 확대해 미흡농장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