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
농식품부가 지난 1월 28일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린 가운데, 낙농가단체가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원유(原乳)가격 국가통제정책에 맞서 법투(法鬪)를 예고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가와 합의 없이 추진된 정부안에 대해 낙농가단체에서 반발하자,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소집명령을 통해 정관개정안, 대안 없는 연동제 폐지안(원유가격 인하, 쿼터삭감 목적)을 강제 통과시키기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네 차례 강제로 열어, 생산자 이사들의 불참을 유도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관 제31조 제1항에 대해서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관 인가 철회를 낙농진흥회에 사전통지했다. 처분 당사자인 낙농진흥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2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농식품부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 이하 낙농가단체)는 7일 오전 낙농가단체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