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1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간사위원인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설명하며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지원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1조 1,229억 원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3.4% 하락하였는데, 이는 제조업(-0.9%), 서비스업(-1.1%), 건설업(-0.9%)등과 비교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농업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송영조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커서 많은 농가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농인력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160개 도시 농축협, 수해지역 농업인 지원에 26억원 쾌척 태풍 피해지역 농업인 위로, 경남도에 이웃사랑 성금 기탁 농협(회장 이성희)은 9일 농협 경남지역본부에서 수해지역 농업인을 위해 26억원 상당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농상생 한마음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도시 농축협이 마련한 재원으로 수해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160개 도시 농축협을 대표하여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 130개 농촌지역 수혜 농축협을 대표하여 임종갑 화개악양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2017년부터 도시 농축협이 농촌 농축협에 농기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올해는 역대급 수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57개소나 많은 도시 농축협이 참여하여 지원규모도 6억원이 증가하는 등 동참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지원은 피해 작목이 지역별로 달라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수해지역의 농축협에서 실정에 꼭 맞는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를 선정·지원하고 도시 농축협에서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도시 농축협들이 코로나19와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 율면지역과 충북 충주 앙성지역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한 농업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천 율면지역은 지난 2일 산양저수지 둑 붕괴로 농작물 침수 등의 큰 피해를 입었으며, 충주 앙성지역은 농작물 침수와 더불어 산사태로 인한 주택 화재로 조합원 1명 사망, 북충주농협 마트 및 산지유통센터 침수 피해 등을 입었다. 현장을 방문한 이성희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반기 냉해 및 우박 등으로 농업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향후 추가 피해 방지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번 집중호우 사전 대비를 위해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체계 돌입 ▲호우경보시 농작업금지 지도 등 농업인 행동요령 전파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시설물 안전점검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원예작물 수급관리(고랭지 배추 예비묘 130만주 확보 등) 등을 실시했으며, 3일 오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제4호 태풍 하구핏 북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다.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 지원대상 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ⅱ)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ⅲ) 위 ⅰ), 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 :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 대출조건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