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1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간사위원인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설명하며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지원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1조 1,229억 원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3.4% 하락하였는데, 이는 제조업(-0.9%), 서비스업(-1.1%), 건설업(-0.9%)등과 비교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농업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송영조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커서 많은 농가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농인력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다.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 지원대상 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ⅱ)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ⅲ) 위 ⅰ), 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 :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 대출조건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