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표시 도입 두달째…28.2% 표시 미준수
지난 2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산란일자를 알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제품의 28.2%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지난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 3곳, 농협마트 2곳, 슈퍼마켓 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에 대한 실태를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은 모두 농협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농협마트 조사제품 14개 중 8개(57.1%), 슈퍼마켓 조사제품 12개 중 7개(58.3%)는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잘못 표시한 5개 제품의 경우,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이들 제품은 산란일자 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