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배추김치 123건 최다…돼지고기·콩·쇠고기 순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업소 456개소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천여곳에 대한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7,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 가공업체 27, 통신판매 17개소 순이다. 축산물 이력표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감시와 이력관리 상호발전을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손을 잡았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지난 14일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한 상생협력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먼저,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합동단속·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축산이력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력제 확인요령 홍보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 집합교육 강화하고, 대한한돈협회는 이력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한돈 판매장에 홍보 판넬 등 설치키로 했다. 셋째, 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감시·조사단속을 정예화하고 수급 불균형 시 수시 원산지 단속 강화하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원산지 감시제도에 대한 교육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한돈협회는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에 필요한 시료제공 및 수급동향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