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 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농식품부도 공감대...국회·예산당국 설득 상호 협력 기대 돼지 1두 팔때마다 6만원 손실…양돈가 30% 도산위기 직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9일 사료가격 급등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시기 연장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산농가, 사료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국회 및 예산당국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주요 사료원료의 도입 비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에만 30% 급상승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20%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돈농가의 경우 최근 돈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사료가격이 돼지 생산비의 대부분(50%∼60%)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작년 동월 대비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6만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돈농가의 약 30%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사료가격 급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사료구매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