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 하면서,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해 12일부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미트와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 등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거래신고 방법 등이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개요 및 관련 법률, 영업자별 준수사항, ‘미트와치’ 이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은 전국의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앞으로도 영업자가 이력관리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이 주로 궁금해 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축산물 수입·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1편) 축산물의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 축산물 신고 및 검사체계 ▲(제2편) 수입검사 수수료 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의 최근 개정사항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축산물 수입자 대상으로 24일과 26일에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반절차와 내년부터 바뀌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식육의 신고방법, 시험·검사 수수료 등을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양방향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날짜를 선택하여 개인정보동의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시면, “온-나라 PC영상회의” 접속 코드번호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동영상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 수입 신고 및 검사’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육류 수요 증가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수입신고 기준·검사대상 기준 ‘품목’으로 통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의 신고기준과 검사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축산물 수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이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 기준(갈비, 등심 등 ‘제품명‘)과 정밀검사 기준(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이 달라 두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해외 반송품의 국내 반입 시,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제도 개선으로 수입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