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사환축을 고병원성 AI로 확진 발표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 닭, 오리, 조류 등과 식용란의 수입을 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카가와현 미토요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진한 데 따른 것으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와 영국 그리고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7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 해당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부여했다.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 추진을 위해소독·방역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을 할수있다.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 2~3일 걸리던 확진 소요시간을 줄여 간이진단키드 검사결과를 통해 조치할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관 관계자는“이번 개정은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
앞으로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농가는 매년 전문방역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방제 의무를 부여했다.2021년 1월 1일부터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2023년부터는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도 포함토록 했다. 또한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방법, 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으며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도 강화해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농가의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외국인근로자 고용 정보 현행화 근거를 마련하여분기별 1회 이상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