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입 통제시설 양돈농가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 통제 불가능농가는 213호에서 30호로 대폭 감소 이달부터 차량통제 조치 위반농가는 정책자금 지원 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한 결과 농장 시설·구조 개선과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이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되었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차량진입 통제지역은 접경지역 9개 시·군인 포천·양주·동두천·고양·철원·화천·고성·인제·양구와 인접지역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5곳이다. 중수본은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①유형(완전통제)-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유형 ②유형(부분통제)-농장 내 사육시설을 둘러싼 내부 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하여 내부 울타리 바깥
조사지역 2개시·군→8개시군으로 확대 월 1회→2주 1회로 검사주기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분변, 토양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하천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한강, 임진강, 한탄강, 사미천 등 접경지역 주요 하천 및 지류 하천 18곳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비가 내릴 경우 63개의 조사 지점에서 부유물 시료와 물, 토양 등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주요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가 환경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등 환경시료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최근 양성개체가 발생한 지역의 폐사체를 수색할 때에는 비빔목, 목욕장 등 멧돼지 서식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여름철 우기기간 동안 토사유출 우려가 높은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비가 내린 이후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무더위로 인한 파리·모기 등 서식 밀도 증가에 따라 곤충매개체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감시를 강화한다. 조사지역을 파주, 연천 등 2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월 1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 등 이동경로 소독 전국 양돈농장 필수시설은 ‘전실’ 설치 적극 독려 7~8월 집중호우 대비 방역조치도 만반 준비 정부는 7~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방지를 위해 ▲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는 등 강력한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 오염지역 집중소독 먼저 중수본은 매일 소독차량 약 1천여대를 총 동원해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부터 차량·사람의 이동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실·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개 방역시설 갖춰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며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염지역은 7개 시·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
연천 미산·신서면, 화천 사내면, 양구군 등 폐사체 발견되지 않아 2019년 10월 연천 첫 발견 이후 총 580건 폐사체 발견·제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9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사체 일제수색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폐사체 155건을 발견·제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32건의 폐사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일제수색 기간동안 일평균 336명의 인원을 투입, 그동안 폐사체 수색이 미흡했던 산악지대 등을 대상으로 민통선 이남과 이북 지역으로 나눠 면밀하게 수색을 실시했다. 먼저,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은 민통선 이남 지역 38개 읍면 165개 리를 대상으로 일평균 29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수색을 실시한 결과, 57건의 폐사체를 발견하여 이 중 13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은 민통선 이북 지역 7개 시·군과 인근 지역에 일평균 381명을 투입하여 98건의 폐사체를 발견했으며, 이 중 19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에 수색과 주민신고 등을 통한 폐사체 발견이 적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연천군 미산면 및 신서면 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5개국 다언어로 번안된 방역수칙을 만들어 양돈장 외국인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야생멧돼지 검출지역과 주변 수계·도로 및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방제차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는 산림청헬기·무인헬기·드론 및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둘째,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접경지역 395개 농가에 전문업체를 통한 구충·구서를 지원하고, 16일부터 수요일 마다 전국 양돈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청소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5월 1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하여 주요 전파원인인 축산차량이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차량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입한 차량과 사육시설을 분리하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이 환복·소독하는 방역실을 설치한다. 중수본은 네번째 대책으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1일 경기 연천군과 포천시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검출돼 2019년 10월 3일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55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월별로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10~12월간은 파주·연천·철원 지역에서 월 10~20여건 발생하던 것이, 2020년 1월부터 겨울철 먹이부족·교미기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증가했으며, 발생지역도 1월에는 화천군, 4월에는 양구군·고성군·포천시 등으로 확대됐다. 주간별로는 1월 중순 이후부터 주간 발생건수가 40여건 내외로 유지되다가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한 멧돼지 시료에서 2019년 10월 이후 양성검출률은 연천군이 17.5%로 가장 높고, 화천군 17.4%, 파주시 14.1%, 철원군 1.9%, 양구군·포천시 0.5%, 고성군 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생건수가 크게 늘었던 2월말에는 화천군과 연천군에서 양성검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임진강 이북 지역 3개면(장단면·군내면·진동면)에 한정되고 있는 파주는 1월까지 증가하다가 2월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생지
정부가 5월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접경지역 9개 시·군과 인접 5개시·군 양돈농가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돈농가는 접경지역내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를 강력 반대하며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박멸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돈협회가 20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경기, 강원북부 및 인접 5개시군의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함께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경기, 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 관련해 한돈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농장내 울타리 설치 등 어려운 여건이 다양하여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축산차량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