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5,000여 개의 농·축협 및 시군지부에 공익직불제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5월 초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담창구에서는 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공익 직불금 수령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공익직불제의 개편 내용과 의무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희 회장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인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제도 설명과 교육을 통해 최소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 수령액이 궁금한 농업인을 위해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에도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가 가능하도록 배너를 게시했다.
한우농가들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하는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돌입했다. 전국한우협회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기준이 수입기여도 적용으로 인해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착수했다. 정부가 발표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반영은 FTA 특별법 내 직불금 산출식에는 수입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산출하여 한우 24.4%, 송아지 12.9%를 반영해 한우농가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1일 김영록 의원도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기준대로 지급할 경우 1,700억원의 직불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257억원으로 축소시켰음을 밝혔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한우협회에서는 농가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입기여도를 배제한 직불제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송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회원 스스로권익을 실현하고자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을 모금도 할 예정이다.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매번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무 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