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9월 13일 홍성군 소재 예금농장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 20톤을 미얀마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기념으로 선적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미얀마 수출은 예금농장(대표 이예순)이 우분 퇴비를 제조하고 ㈜더함(대표 추광석)이 수출판로를 마련함으로써 성사되었다. 예금농장의 우분 퇴비는 미생물제(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등) 이용과 건조기술로 제조되었으며, 미얀마에서 요구하는 퇴비 품질을 충족하였다. ㈜더함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를 미얀마에서 판매하는 SINCONI Group의 한국 에이전트이다. 기존에는 가축분 퇴비를 입상, 펠릿 등의 형태로 수출하였으나 예금농장에서는 분상으로 제조, 수출하여 제조상의 추가 공정 비용을 감축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 퇴비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처리 컨설팅과 시험분석 지원으로 품질관리를 하는 등 품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재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문 교육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국내 가축분 퇴비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금농장의 이예순 대표는 “앞으로도 축분처
# 농장 입구에 들어서면 소나무, 주목, 느티나무 등 잘 가꾸어진 수목들과 카스텔라를 파는 카페가 방문자를 반긴다. 정원을 잘 꾸며놓은 여느 카페와 다름없지만 이곳은 카페가 아닌 계란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산란계 농장이다. 바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북 봉화군 원애그 농장의 모습이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10일 경북 봉화군 원애그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장이다. 지정농가는 가축관리, 환경보전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함께 탄소중립까지 실천하는 선도 농장으로 축산환경의 ‘명장(名匠)’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6개 농가가 신청했으며,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원애그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원애그농장은 가축관리(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계분 100% 자체처리), 조경(농장 카페 운영, 6차 산업) 등 모든 면에서 선도적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의 운영 대학으로 충남대·전북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과 환경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탄소중립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외 축산환경 기술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대학은 3월에 공모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됐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최대 5년(3+2년), 올해 하반기부터 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필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환경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매년 1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문홍길 원장은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축산환경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친환경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탄소중립형 축산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충남대학교에서 22일 축산환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협경제지주, 충남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축산환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협약사항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농협 축산환경 컨설턴트를 통한 축산농가 컨설팅 강화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이다. 특히,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현 축산업 종사자부터 미래의 축산환경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까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의 지식·기술·경험을 공유하며 축산환경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협약기관은 상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는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참여했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지명을 받은 참가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한 뒤, 다음 참가자에 전달하면서 SNS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응원 문구를 게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조기원 원장은 ‘오송사회적가치실현협의체’소속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에게 지명을 받아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가자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장승진 원장,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연승 이사장을 지목했다. 특히 이들 3개 기관에는 HACCP인증원에서 실시한 기술지원을 통해 HACCP 인증을 획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을 구입·전달함으로써 캠페인 참여의 의미를 높였다. 조기원 인증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국민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HACCP인증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3년간 ‘축사 형태 및 분뇨처리 방법 등 농장·처리장 특성을 고려한 악취 저감 실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 결과, ICT 기술과 연계하여 축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축산환경관리원 연구팀은 “센서를 통해 실시간 악취를 측정(암모니아, NH3)하고 암모니아 수치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악취저감시설(탈취탑)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ICT 기반 축산 악취저감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기존에는 축산 농가가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감각(후각 등)에 의존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 대비 악취저감 효과가 미비하였으나 금번 개발된 시스템은 ICT 장비를 활용해 객관화된 수치를 바탕으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ICT 악취 측정(암모니아, NH3) 센서와 탈취탑(세정수, 황산 투입)을 연계하여 암모니아 수치가 50ppm 이상 발생시 자동으로 저감 시설이 3분간 가동될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램(네트워크 등) 및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협조해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최근 3년 평균)가 집중 되는 등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5월초 지자체와 협조해 우선, 도별 1개소씩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선정했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5월 19일 부터 6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내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원인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0개 지역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2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법’ 제42조의 2와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축산법’ 제42조의3(2020.1.1.시행)에 따른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 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희 원장은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