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9일부터31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00명을 동원하여 인증품 판매장에서부터 생산농장까지 추적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인증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대형매장 등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처 추적을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고농약사용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확인하여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중인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단속하여 12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한 73개소를 고발하고, 농약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56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다. 또한, 올해 6월 2일부터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원장 이창범)은25일 안전한 식재료의 투명한 유통을 위한 ‘식재료 정보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 양기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유통을 위한 농식품 품질관리’와 ‘식재료의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위한 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과거에는 농관원의 농식품 원산지 및 친환경인증 위반 등 적발 후 aT에서 위반업체 확인 및 거래제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급업체가 위반 후에도 식재료를 거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해 aT의 학교급식 공급업체(5,000개소) 정보, 학교급식 계약?검수 정보와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에 따른 위반자(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처분 정보, 친환경 인증 및 행정처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됨으로써, 위반사항 적발과 동시에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양기관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는 농식품에 대해 안전성 및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기동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적발된 공급업체 정보까지 신속히 공유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 할 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개발한 '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을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은 친환경인증 정보를 바코드화하여 물류센터, 판매장 등에서 '휴대용 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친환경 인증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짓표시나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 취소 및 표지정비 처분을 받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유통 차단이 가능하다.농관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와 유통표준코드(880 바코드)를 조합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2월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유통업체에 보급하기로 하였다.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이 의무화 된다.현재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일부 비인증 업체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