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축산차량 타지역 반출·입 통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6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던 것을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전국 대상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하는 등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또한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농장 방문이 가능하다.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며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 진입을 위해서는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