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회 “가격담합이라면 농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어”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토종닭 9개 사업자 및 협회에 대해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등의 제재조치 및 과징금 총 6억 9,900만원을 부과한 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토종닭 소비시장 위축으로 병아리 분양 수는 감소하고 산지시세도 하락하는 추세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조사대상이었던 9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 0%가 지금의 토종닭 산업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와 코로나 19 발생, 사료가격 상승 등 여러 여건이 소비 위축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영세한 사육 농가의 처지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앞장서야 할 협회가 지난 4년간의 공정위 조사로 업무가 분산되고 넉 다운 돼 오히려 산업 후퇴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하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가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협회)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종계·종란) 제한 결정 건] 협회는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 조성과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종란 등을 감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