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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가격담합이라면 농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어”

토종닭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조치 관련 협회 입장 발표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토종닭 9개 사업자 및 협회에 대해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등의 제재조치 및 과징금 총 6억 9,900만원을 부과한 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토종닭 소비시장 위축으로 병아리 분양 수는 감소하고 산지시세도 하락하는 추세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조사대상이었던 9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 0%가 지금의 토종닭 산업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와 코로나 19 발생, 사료가격 상승 등 여러 여건이 소비 위축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영세한 사육 농가의 처지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앞장서야 할 협회가 지난 4년간의 공정위 조사로 업무가 분산되고 넉 다운 돼 오히려 산업 후퇴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하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가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협회)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종계·종란) 제한 결정 건]
협회는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 조성과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종란 등을 감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 1건은 미실행, 2건은 자체 추진(정부와 사전 협의)한 바 있다. 특히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관련 종사자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인지했다. 

 

또한 종계·종란 등의 수급조절을 이행한 것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비 차가 극명한 토종닭 시장의 특성에서 기인했다. 종란을 감축했던 때는 비수기였고 공급하는 자(종계장)와 공급받는 자(농장) 간 협의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공급을 제한한 측면보다 안정적 산업 견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종계 감축도 그 결을 같이 한다. 2011년 말 종계 감축은 사상 유래 없는 분양에 따라 추진되었고, 2012년은 자조금으로 생산성이 하락한 환우계를 조기 도태하는 사업이었다. 두 번의 종계 조절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를 생산할 여력은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토대로 병아리를 제 때 분양받지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금까지 7, 8월 성수기를 겨냥한 입추 시기 외에는 항상 병아리가 남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종계·종란 감축 사업이 실용계 사육농가들에게 병아리의 공급을 제한하기보다는 우량한 병아리를 공급하고 안정되게 시장을 이끌어 가기 위함이었고, 축산자조금에 근거해 추진한 수급조절 사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협회·사업자)토종닭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등 제한 건]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을 견인하고, 영세한 토종닭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실용계 수급조절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에서 총 4건(9개 사업자는 2건만 해당)을 적시했는데, 이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1건은 실행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 간 산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상승하면 즉시 중단했다.

 

토종닭 산업의 특성 상 약 30% 가량은 가축거래상인을 통해 산 가금으로 출하하는데 이 시장은 개인 농가 및 소규모 계열화사업자의 주된 출하처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토종닭 산 가금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단행했고, 결국 개인 농가들의 토종닭 출하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도 토종닭 농가를 위해 민간비축지원, 시장격리 등의 방법으로 토종닭 농가를 지원해 왔다. 농식품부도 민간을 통해 비축을 지원했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인 축산자조금을 통한 수급조절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신선육 판매가격 (협회·사업자)제비용 및 (4개 사업자)수율 담합 건]
제비용 인상의 경우 논의 수준에 그쳤고 주요 회사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한 대로 각 사에서 인상하지도 않았다. 당시 여러 업체가 토종닭 산업에 진입하던 때로 서로의 정보 공유 수준이었고 각 사의 여건에 맞게 스스로 제비용을 운영해 나갔다.
수율 관련해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의 현행화 차원으로 이뤄졌던 것뿐이다.
또한 공정위에서 제비용 인상 및 수율 인하 담합과 관련해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아래 표를 보면 제비용 인상을 결의한 4월을 기준으로 5월 산지가격은 소폭 인상하는데,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공정위 보도대로라면 제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즉시 인상됐어야 하는데 분명하게 하락했다. 

 

[요구사항 및 최후의 변(辯)]
“농림축산식품부는 OK! 공정거래위원회는 NO!”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 정부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한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오히려 앞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추진할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기도 하다. 

 

이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토종닭 업계에서 더 이상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서 규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해 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토종닭은 종자인 순계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중심의 육종·개량으로 더딘 산업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 게다가 소비 위축,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代辯) 할 협회와 관계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협회는 제재 대상의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다.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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