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성명, 모돈이력제는 시범사업 탈을 쓴 탁상행정 전형 수급조절, ASF방역 목적 불분명…축산물이력제 취지 맞지않아 한돈업계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이력제 시행을 위한 예산 66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이 현장의 부담만 가중해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악(改惡)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돈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소와 돼지는 그 사육방식이 확연히 다른 동물이다. 모돈 이력제 도입은 그 효용성은 놔두고라도, 실현 가능성마저 의문이기 때문에 사육현장에선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먼저,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서 사육되는 모돈은 120만마리에 이른다. 한 농가당 평균 300마리의 모돈을 사육하고 있는 셈이다. 모돈 이력제가 도입되면 각 농가는 모든 모돈에 귀표 등을 부착하고 후보돈과 모돈을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 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 돼지 잔반급여 금지 ▲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3천만원 상향 ▲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3대조치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우리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정부 10개부처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관심에 깊은 환영을 표하나 그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그동안 한돈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해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3대 조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이 정부와 국회 입법으로 법제화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