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성명]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도산·파산 위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