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측 불참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또 무산
‘정관 개정안’·‘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 주요 쟁점 출석이사 8명, 깊은 유감 표시하며 ‘공동입장문’ 발표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규정개정안 및 정관 개정안 논의를 위해 2일 소집한 제3차 이사회가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의 이사회가 무산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하여 모두 3차례이며, 3차례 모두 생산자측 이사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번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쟁점이 된 것은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이다. 이중 정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지난 8월 출범시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에서 제기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 앞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나 학계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조건 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은 ‘낙농산업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