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계육협회가 생산자단체를 가장해 ‘육계협회’로 명칭 변경,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청와대앞 청운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하였다.
양계협회는 지난 12일 계육협회가 정부에 육계협회로 명칭변경 요청을 한 이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인시위에 돌입했으나 정부는 곧바로 명칭변경 승인을 통보하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양계협회는 가금처리협회로 출발하여 닭고기 도계 및 가공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로 (주)하림 등 계열업체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1인시위를 통해 ‘양계농민 주권 빼앗는 관피아 단체인 ‘계육협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하고, 계육협회를 육계협회로 지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질타하면서 계열사와 생산자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세월호 사태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만큰 이번 기회에 양계업계에 뿌리박은 관피아를 척결하고 망가지는 양계산업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1인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오는 27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3,000명의 양계인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 명 서>
정부는 계육협회의 명칭변경 승인을 당장 철회하라!
- 계육협회는 양계산업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
금일(8/14) 정부에서는 한국계육협회(이하 계육협회)를 육계협회로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양계농가는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육계협회로 승인해준것은 계육협회가 생산자지위를 획득하려는 작태에 일조하는 것이고 생산농가를 분열로 조장하는 것이다. 계열사가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생산자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정부정책의 대부분은 계열회사 중심의 정책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특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계열사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에게 불이익을 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계육협회는 양계협회가 계열화사업의 폐해를 비판하고 농가가 결속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 닭고기산업의 주역이 계열사라는 주장을 하며 양계협회에서 육계산업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를 해왔다. 2009년부터 계열농가를 반강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육계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농가협의회를 계육협회 내부로 끌어들여 육계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육계협회 명칭을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계육협회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서 육계농가에게 선전 포고를 한 것이다. 계열화사업이 진행된 이후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속에 우리농가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온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진솔한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이제와서 농가와 상생의 길을 가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며 생산 농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계열회사의 기도는 당장 중단 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책임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인정하여 계열화법과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만든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법의 목적에 맞게 지도, 감독하고 미비한 것을 개선하여야 했으나 정부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축산법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는 사용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이번 계육협회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갈등도 이런 용어의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 정부는 축산업에서 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면서 갑에 비하여 약자인 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순수생산자모임인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계육협회는 육계협회로 개명한 것에 대해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육계산업의 계열화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진정 육계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양계인은 모든 축산인과 결집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계육협회가 생산자단체가 아님을 명확히 천명해 이 문제가 더 이상의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2014년 8월 14일
(사)대한양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