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계란 가공품 중 2개 품목 52톤이 한국식품가공협회를 통해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식품가공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 추천 요령(‘17.1.4.)에 따라 ’계란 및 알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공고(1.9일)하고 본격적으로 계란 가공품에 대해 실수요업체에게 수입추천을 시작하였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시작한 1.9∼10일 전란 건조 1건(18톤), 난황냉동 2건(34톤)에 대해 수입 추천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신선 계란으로 환산할 경우 약 2백만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한, 이날까지 전란액 냉동 3건(88톤), 난황건조 1건(19.6톤), 전란 건조 3건(48.6톤) 등 3품목 156톤에 대해서도 사전 추천계획물량을 접수하였다.
계란 가공품 수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빵·제과업계나 식당에서 이용하는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란액, 계란분말(난백·난황)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산 신선계란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국내산 계란이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