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8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8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설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를 ”주의“ 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및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의 이동이 제한되며,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의 이동 제한,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 강화(닭 10%→20%, 오리 30→60%)를 하게된다.
또한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 실시와 광역방제기·살수차·군(軍)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농장 주변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을 받은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은 육용오리 약 19,000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500m 내 농장은 없으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곳(392천수), 3~10km 내 60곳(2,611천수)의 농장이 있다.
한편 28일 강원 양양 남대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으며 전남 담양(담양습지)와 충남 논산(논산천) 야생조류에서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검출지점 출입통제와 반경 10km 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