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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고병원성 AI 추가발생 예방 총력”

전국 오리농가에 농장단위 기본 방역수칙 준수 당부

 

최근 전국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검출중인 가운데 지난 11월 26일에는 3년여 만에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12월 1일 산란계 농장에서도 같은 유형의 AI가 발생해 타 지역으로의 추가 발생 우려가 높아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더 이상 오리농장에서의 AI 추가 발생이 없도록 농장 단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전국의 오리농가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오리협회는 AI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AI가 검출된 방역지역 내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일일 전화예찰 및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차단방역 수칙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리의 경우 AI 예방을 위한 정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겨울철부터 매년 4년째 전국의 30%에 해당하는 오리농가가 사육제한에 참여하고 있으며, AI가 발생할 경우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및 오리고기 소비감소 등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축종이다.

 

따라서 오리협회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사명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시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또 국내의 강화된 AI예찰 체계상 AI에 감염된 닭과 오리는 시중에 절대로 유통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벗고 안전한 오리고기를 많이 애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에서는 AI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한편 가금농가 뿐만 아니라 철새에서의 AI 항원 검출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확대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등에 따라 오리의 입식 지연과 부화장의 새끼오리 폐기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지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는 AI 발생 지역산 가금의 반입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중에 있어 향후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리협회는 불합리한 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리협회는 AI의 예방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대책이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감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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