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되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이주명 원장은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