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사무소(소장 김숙향)는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한달 동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 증가,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여부와 소·돼지의 축산물이력제 표시에 대해 관내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돌입한다.
주요 원산지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염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육부산물이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단속 대상 품목인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이력번호의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여부가 주요 단속 내용이다.
한편,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유명관광지·행사장 주변 축산물판매장·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하여 축산물 다소비업체 및 휴가철 관광지 주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 간이음식점과 휴게소 열린매장 등에 대한 업체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은 원산지 검정 현장키트를 활용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고,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