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