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 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6일 전남 목포 소재 육류 가공업체인 ㈜고기마을(대표 봉성현)을 찾아 친환경 축산가공식품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고기마을은 2018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무항생제 돼지고기만으로 가공하여 학교 급식과 마트 등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항생제 곰탕 레토르트 식품을 개발하여 한국의 맛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서 김사장은 “먹거리에서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가 나온다”며, 친환경·저탄소 농축산물 소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강조했다. 또한, “러-우크라 사태에 따른 사료용 곡물 가격 인상으로 축산가공식품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업체 중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소규모 해썹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업체당 스마트 해썹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업체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해썹 표준 모듈을 적용해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어린이 다소비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 업체수가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는 우선 지원 품목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축산물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저장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해썹 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전국 118개 업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업계의 해썹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은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해썹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자 추진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실시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종목명) 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 ▲(필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확 및 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 ▲(실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된다. 또한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해
올해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에 도드람에프엠씨, (주)하림(익산), 남양유업 천안신공장이 최우수 지자체에는 전북이 각각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186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조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평가 결과, 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이 있어 보완토록 하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장 총 131개소 중 123개소(94%)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은 8개소(6%)로 나타났으며, 집유장 총 55개소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집유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 주관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HACCP 운용 수준을 개선·관리한다. 또한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HACCP 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은 3일 우수건강관리식품제조기준(이하 ‘GMP’)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통합 관리 범용 모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원은 지난 4월 23일 시설인증 분야 협의체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GMP·HACCP의 관리기준을 통합하는 범용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의체는 식품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학계와 산업계의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총 3차례에 거친 회의를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의견을 교류했다. 식품진흥원 파일럿플랜트는 GMP과 HACCP 인증을 모두 보유한 생산지원 시설로, 각 시설인증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인적·물적 부담의 해소를 위해 통합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최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고시 일부 개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식품진흥원이 개발한 GMP·HACCP 통합 관리 모델은 최종 편집 후 기업의 애로사항 경감을 위해 산업 전반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