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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 포함 예술인 지위 종사자의 ‘괴롭힘’ 방지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괴롭힘’ 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표 발의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을 포함한 다수의 예술인들이 해당 보호 범주에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 소속사 내 괴롭힘 사건에서, 연예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연예인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의 범위에 ‘예술인 괴롭힘’ 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 예술사업자가 계약상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새해 첫 법안으로 예술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윤리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4년 김재원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패키지법 차원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바 있어,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인으로서의 선명한 정체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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