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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안 의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3일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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