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의 함영주 회장은 내부 규정까지 개정하며 임기를 연장하고 '개미의 한표'까지 챙기며 어렵게 연임을 했다.
하지만 3월 25일 연임되던 날 곧 바로 시민단체에서 논평을 통해 대법원 3심만 남은 채용비리 사건 등 중대한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함영주 회장의 연임 강행은 금융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함영주 회장이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위기의 상황이다.
이 채용비리 사건은 2018년 6월 접수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다. 2023년 접수된 상고심은 2024년 2월 21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었으며 12월 16일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인 것으로 아직까지 대법원은 판결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죄 가능성에도 연임 집착...함영주 만을 위한 하나금융인가?
2심 유죄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밀어붙였다.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는 함 회장에게, 하나금융은 연임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임기 3년 보장’이라는 보상을 안겼다. 실적이라는 구실 뒤에 숨은 이 결정은 과연 하나금융그룹의 책임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을까?
채용 비리 사건 변호인단...하나은행 벌률 대리도 맡아 소송 비용 논란?
함영주 회장의 3심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이거나 현재 함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관들과 대학 또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3심에서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고액의 변호인단 비용을 하나은행 법률 대리 비용에 전가시키고 형식적인 기본 비용만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만일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수임료 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 영상은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에서 2021년 보도한 "2억, 2억, 2억" 하나금융 회장님의 절대권력(111회)편으로 2015년 하나은행 함영주 당시 은행장 채용비리 사건 관련 내용이다. 하나금융의 채용 비리 사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옵티모스 펀드 사기 사건 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름이 바로 함영주 회장이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 행장과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하나금융 회장이 되었으며 최근 연임되었다. 함영주 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연임 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 나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대법원은 이번 재판도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6 · 3 · 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