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한다. 농식품부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며 수의사법 제16조의2제2호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물병원 방문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물병원내 진료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일부 수의사들의 법 이해 미비 및 윤리의식 부족에 의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방문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들에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물론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와 같이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