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동절기(11~4월)에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으로 금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는 돼지유행성설사병이 ‘14.1~5월까지 월 30건 내외로 폭발적으로 발생하다가 6월부터 10건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계절적 특성으로 이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하게 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방문자 및 가축운반·동물약품 등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 돈사 내·외부 및 의복·신발 등 사용기구 세척·소독 철저, 신규 입식돼지 격리(2~4주)후 건강상태 확인, 돈사내 쾌적한 환경유지 및 충분한 영양 및 수분 공급, 주변 야생동물 접근 차단 등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또한,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를 빠짐없이 장착·운영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방역관련 정보수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두 달 간, 시판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백신에 대한 방어효능 평가실험을 대한한돈협회, 양돈수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실험그룹은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임신모돈에 백신을 접종한 후 태어난 3일령 자돈에 최근 유행하는 PED바이러스를 1000LD50 함량으로 1ml씩 공격접종하고 5일 동안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생존율은 주사용 백신은 80%내외로 폐사방어 효능(표1)이 입증되었으며, 이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돈 혈액과 초유내 높은 항체가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IgG 항체가는 초유내 1,024배 이상, 혈액내 256배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시판중인 PED백신을 접종한 각 그룹별로 설사이환율 방어효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최근 유행하는 PED변이주와 백신주들간에 방어유전자(S1) 염기서열비교에서 10%내외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판 PED백신을 접종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시 PED감염전 농가의 경우 초유내 IgG 함량이 2220배, PED 감염된 후 부득히 인공감염을 수행한 농가의 경우 사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북,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발생한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virus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60농가에게 손해평가를 거쳐 34억 원의 가축재해보험금(추정)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보험에 가입한 가축질병 피해 농가는 평균 56백만 원의 가축재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특히, 이번 돼지 유행성설사병으로 청정지역인 제주도까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돼지질병위험특약에 전체 가축보험 가입농가 중 12.6%가 가입,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농식품부는 불시에 닥칠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경영위기를 회피분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상(5~6월)하반기(10~11월)에 가축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16축종)은 연중 가입이 가능 하다고 덧붙였다.한편, 5월 20일 현재 가축(돼지)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보험가입은 총 4,121건(783만두), 2조 1천8백억 원이 가입돼 있다. 돼지 질병위험 특약은 총 521건(74만여두), 375억 원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금년 11월 말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20일 차관보(이준원) 주관으로 학계, 시·도,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PED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PED는 동절기(11~4월)에 주로 발생하며, ’10~’11년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조치·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이 급감하였으나, 구제역 발생 종료 후 2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경기, 충남, 경북, 경남에서 산발적으로 다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철저, 방역 조치사항 홍보(SMS 등)와 발생지역 및 의심지역의 임신 돼지 30만 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12.13)을 실시하고 있다.정부는 매년 정규예산을 편성, 전국 양돈농가에 PED백신(122만 두, 1,005백만 원)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시 농장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고, 최근 양돈농가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