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에 대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던 권역별 HACCP 인증 기준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11월 18일 부산시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소규모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35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HACCP 의무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현장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처 및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고자 지역별 현장 수요자를 직접 찾아 가며 진행됐다.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사항 △ HACCP 심사절차 △소규모 식용란선별포장업 평가기준 설명에 역점을 뒀으며, 교육 말미에는 참석자의 궁금증을 해결을 위해 질의응답과 토론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HACCP인증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모든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교육 일정을 순연, 차후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