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이 산란계와 돼지에 이어 육계2)농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인증기준안을 마련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닭의 본능을 살릴 수 있는 축사 환경이 필요하다며 인증 기준을 소개하고 농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동물복지 육계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면 기준에 맞는 사육 밀도를 지키고, 사육마릿수에 맞게 먹이통과 물그릇, 횃대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적정한 시간 동안 조명을 밝히고 사육 환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일반 육계농장의 사육밀도는 무창계사3)일 때 39㎏/㎡, 개방계사4)일 때 36kg/㎡(강제환기), 33kg/㎡(자연환기)인데 비해 동물복지 육계농장의 밀도는 이보다 낮다.
육계·토종닭은 1㎡당 19마리 이하 혹은 30kg/㎡ 이하, 삼계5)는 1㎡) 35마리 이하 혹은 30kg/㎡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조명은 자연광이 부족할 때도 닭이 축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매일 8시간 이상 제공하고, 조명도는 최소 20lux를 유지해야 한다.
닭은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오르려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본능을 표출할 수 있도록 홰를 설치한다. 횃대는 1,000마리 당 길이 2m, 굵기는 직경 3cm~6cm로 바닥에서 약 10cm~100cm 높이에 설치한다.
또, 닭의 쪼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양배추와 각종 채소류, 나무 조각 등을 제공한다.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 되고, CO2 농도도 5,000ppm 이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2012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육계농장으로 확대됐다.” 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에서는 사육밀도, 사육시설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