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힘을 합해 공동 구매 · 연구개발 · 제조 등 협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 상대측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 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4년 9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 곳 중 102 곳 (20.4%) 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前 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 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 곳 ) 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 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 곳 (55.9%) 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대기업과 거래 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대기업 갑질’ 방지법이다.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 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