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충권 의원(국민의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이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 또는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폐쇄된 과학기술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여성 연구자들이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사업으로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업,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박충권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일·가정 양립’ 문제로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필수 과제인 만큼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성 연구자들이 과학기술계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