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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완영 의원,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 제자리, 적극적 개선 의지도 의문
문정진 회장, 법 생기기 20여년 전에 축사가 이미 있었는데도 적법화 못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완영 의원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늘로서 두달 남았는데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은 제자리 걸음이고 적극적 개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과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등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 범 정부차원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지 제한 농가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정부에서 약속한 선 법률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후 이행계획서 제출. 둘째, 입지 제한 구역내 농가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세째, 제도 개선책 마련시 축산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서 반영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국회에서 가축분뇨법 관련 법령을 2월 28일 개정을 했는데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수 차례 만나자고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탁상행정으로 아직까지도 만나 주지 않고 있어 씁쓸한 마음이로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총리께서도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에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2차장에게 직접 지시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개선하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며 한 예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왜 어울하냐면 법이 생기기 20여년 전에 축사가 이미 있었는데도 가축분뇨법 문제 때문에 적법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3월 24일부터 축산농가들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주었는데 이는 단지 축산농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경과 식량안보, 축산기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동안 축산농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아 들이고 새롭게 부여된 기간 동안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정부는 축산농가를 철저히 기만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제 정부부처 합동으로 나온 제도 개선 결과물을 보았는데 3월에 발표된 내용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며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는 단 한개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터이니 정부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4만여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신고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실태 파악 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가에서 적법화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어 많은 농가들이 적법활 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한민국의 환경을 지키고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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