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축산단체, 관계부처 담당자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관련 모든 기관·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와 협업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공공기관 간 업무제휴 협약식도 가졌다. 농협축산경제지주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건축사협회 회장,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6개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지역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 발표는 10개 지자체, 9개 지역축협에서 나누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는 정책의 평가자가 되어 각 사례의 성과를 듣고 체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에 용인시, 우수상에 서산시, 합천군 선정됐다. 지역축협 분야 최우수상에 김천축협, 우수상에 서산축협, 고창부안축협이 뽑혔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제도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5개부처 장관 합동 명의로 지자체장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를 구하는 서신도 발송했다.
올해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받고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힘을 합할 때 더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 모두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나아가야 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여러분도 축산농가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