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자금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자금 7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원활할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여당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대책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구제역 개선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을 700억원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한다.
이어 민주당은 농식품부로부터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방역조치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 강화와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맷돼지 집중 관리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구제역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제역 최초 발생 즉시, 위기단계 ‘주의’를 발령하고, 매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빠른 초동 대응과 1주일 내 완료한 전국 긴급백신 접종, 일제 소독 등 신속·강력한 방역조치가 차단 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정비와 한 박자 빠른 가축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할 점으로 지적됐다.
농식품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