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이 쿠팡 CLS 의 ‘택배 표준계약서 준수 및 배송구역 명시’ 등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염태영 의원은 쿠팡 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일명 ‘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클렌징)를 즉시 계약해지 요건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19일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쿠팡 CLS 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쿠팡 CLS 는 영업점과의 위수탁 계약서를 국토부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본계약서 안에 배송구역을 타 택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쿠팡 CLS 는 현행 계약해지 부속합의서 내 ‘즉시 계약해지’ 요건에서 클렌징 조항 전체(10개 항목) 을 삭제하기로 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는 각종 범죄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쿠팡 CLS는 배송구역 조정 시에 적용되는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 발생률, 파손율 기준과 계약 갱신 시 활용할 서비스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되, 타 택배사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쿠팡 CLS는 택배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각 영업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심야배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인 주 5일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염태영 의원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라며 “상시 해고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신 택배 노동자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염 의원은 국토부와 쿠팡 CLS를 상대로 클렌징 조항의 개선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위탁구역 명시 등을 촉구해왔다. 지난 8월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고, 쿠팡 본사 항의 방문과 사장단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