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쿠팡에서 최근 3년간 33건의 언론조정을 신청했으며, 손해배상도 총 4억원이나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최근 3년간 쿠팡 주식회사 및 쿠팡로지스틱스, 쿠팡풀필먼트, 씨피엘비가 신청한 언론조정사건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2년 6건, 2023년 8건, 지난해에만 19건의 제소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는데 2023년 9월 15일 한겨레 기사에 5000만원, 2023년 9월 15일 인터넷 한겨레 기사에 1억 5000만원, 2023년 10월 10일 뉴스타파 기사에 1억원, 2023년 11월 6일 세이프타임즈 기사에 1억원으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단 이 청구건들 중 손해배상이 성립된 건은 없다.
이렇게 쿠팡이 제소한 기사들의 대부분은 최근 들어 늘어난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과로사 및 산재 등을 다룬 기사로 보인다.
지난 한해에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19건을 조정 신청했는데, 이 중 13건은 쿠팡 노동자 과로사를 다룬 기사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소송으로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 ‘더웠다, 쉴 수 없었다’는 등의 정황이나 의견이 담긴 내용까지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걸고 있다. 기자들을 압박해서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관련된 취재를 주저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회사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기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고, 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이자 언론탄압”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쿠팡은 언론의 취재행위에 대해 꼬투리를 잡을게 아니라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오는 21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쿠팡의 과도한 언론 상대 소송행위 및 노동자 사망사고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