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경의 현인혁 대표변호사가 천안 부창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시공사 회생절차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문제 법률 자문을 진행 임시사용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부창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였던 대우산업개발이 갑작스럽게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사업위기에 직면했었다. 이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지속하고 마침내 공사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와 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신학기가 되었음에도 입주가 지연되면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인혁 대표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천안갑 지역구 문진석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시공사와 HUG 간 공사비 지급 및 하자보수예치금 납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비록 임시 조치이긴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가능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현인혁 변호사는 “자문 변호사로 선정된 후 2주간 조합의 사업 구조, 비용 처리 과정,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했다. 사용승인이 지연된 핵심 원인은 하자보수예치금 4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HUG가 이를 하자보수예치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점이었다. 조합은 HUG에 예치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HUG는 ‘하자보수예치금은 시공사가 납부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실제로 하자보수예치금 예치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므로 HUG의 주장은 일응 맞다. 시공사는 HUG에 기성고를 청구하고 있었지만, 기존 자금의 인출과정에 다소의 다툼이 있어 기성이 지급되지 않아 시공사에게도 여유 자금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미지급 기성을 파악해보니 실제 미수 기성금은 100억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툼이 있는 부분은 차치하고 HUG가 기성으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100억원 중 40억원을 시공사에게 선지급하고, 시공사는 이를 하자보수예치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HUG입장에서는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하자보수예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시공사도 공사대금을 받아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하자보수예치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해당 제안은 문진석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합의 후 불과 일주일만에 임시사용승인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지경은 당사자 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며, HUG는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과의 회의조차 거부할 정도로 소통이 막혀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를 주선하고, 제안된 합의안의 합리성을 판단, 실제 합의에까지 이르게 도와준 문진석 의원실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부창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가장 큰 난관이었던 사용승인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일반분양자들의 지체상금 문제, HUG와의 신탁해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규모 확정, 대우산업개발이 회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행위 존재여부의 판단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