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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농어촌 중소 식품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해 경쟁력 강화 추진

 국내 식품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체 7만 3,915개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개(2.3%) 에 불과하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도입 비율이 0.8% 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제조업 평균 스마트공장 도입률인 9.8%('20년 기준) 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 ·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 · 개발 ·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 · 제조 시설 등을 현대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시 생산성이 27.9% 향상되고, 품질이 42.8% 개선되며,  납기준수율은 16.8% 상승하고 매출액은 6.4%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고용인원이 1.5명 증가하고 산업재해율은 4.9%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수많은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면서, “농어촌 식품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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