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대통령) 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대통령기록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를 개최하며,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 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되었다.
심용환 소장(역사 N 교육연구소)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소장은 “역사적 사건 자료 및 보고서, 기초자료 등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연구는 물론 후속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며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및 국가기록물의 보존과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서 심 소장은 “중요한 국가 기록들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넘어, 시민과 학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 이관작업을 담당한 이영한 한신대학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관한 모범사례를 설명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내외부 권력역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장연희 전 국회 보좌관은 “대통령기록관이 계엄 관련 기록 점검을 시작했지만, 12 월 3일 이후 생산된 기록만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며 “사전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식 기록을 포함한 전면적인 기록조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촉진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단 비상사태 기록물은 예외적으로 신속한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윤정훈 전 대통령기록관 행정사무관은 “보좌기관의 중요한 보고사항조차 공식적인 접수 문서 외에 이메일, 팩스, 구두보고 등 비공식 기록들이 혼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사실상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기록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는 점도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계엄직전 열린 제 52회 국무회의록, 비상계엄선포문, 계엄포고령, 대통령 지시문건, 비상계엄 관련 부처 기록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과 CCTV· 업무용 메신저 등 기록 보존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언급하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현재 시급한 개선 사항과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