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소뿐만 아니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4.12.28시행)으로 적용대상 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수입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 면적 700m2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대상 학교의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 등이 단속 대상이다.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또는 조리·판매 시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이행 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음으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이력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031-467-4357 /467-17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