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대비해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한 대대적인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0일부터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