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 금년 12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 대비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전국 돼지사육시설 현황 조사를 3월 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돼지고기 이력제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돼지 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사전조사로 사육시설의 위치(GPS좌표), 사육규모, 농장식별번호 확인 등 축평원 지원 전담반에서 농장경영자와 사전 예약 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허 영 원장은 “돼지 사육시설 현장 확인을 추진하는 것은 방역 효율성과 안전한 돼지고기 유통이라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작단계인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방역을 위한 사전 직원교육 및 준비 철저로 사육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