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성연면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주)(대표 임남순, 이하 모아모아토종닭)에서 4년간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충남도청으로 부터 지난 19일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
충남도청으로 도축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세부 시설, 운영 방안,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조율한 후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계를 시작한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 성남시 소재 소규모 도계장과 경북 문경 소재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을 허가한 바 있다.
충남도청은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의 도축이 허가된 축종으로 닭과 꿩이며, 2.3kg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게 대해 도축시설를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김영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에 문을 연 소규모 도계장을 통해 토종닭 사육농가의 도축 편의성을 높이고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에 위생적인 도계육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닭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회장은 “토종닭 시장에서 소규모, 이동식은 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소규모 도계장의 경기 안성의 조아라한방토종닭과 이동식 도계장의 경북 문경의 문경통도리토종닭 허가 사례 이후 3년만에 모아모아토종닭의 허가로 전국 으로 확산되길 기다한다”며 “양질의 토종닭이 생산·유통돼 높아져 가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